(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해외 쇼핑센터에서 출입자에 대한 백신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AFP phot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3일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위드코로나 1단계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으나,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유입되면서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했다. 이 조치 기간은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하기로 했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방역패스(백신패스) 적용을 확대하여 식당, 카페에서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만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며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의무화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1주일의 계도기간을 포함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방역패스가 미적용된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여, 학원, 독서실 등의 출입이 필요한 미성년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서도 향후 2주간(12월 03일 0시∼12월 16일 24시) 백신 접종 여부와 10일간 격리를 하도록 하는 조치와, 백신 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여 추가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안전성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영 기자] 2021-12-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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