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LA에서 직장 내 백신의무화를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위대가 모였다 (사진=Jae C. Hong/AP photo)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결정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뉴 올리언스에 위치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내린 백신 의무화 명령의 집행효력을 중지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하고, 직원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달 6일 이들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한 미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의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한 것이다.

이날 결정에서 재판부는 "백신 의무화의 움직임만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직장 내 갈등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달 동안 막대한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명령이 행정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재판부는 기존 집행정지 처분이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OSHA가 백신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최소 27개 주가 미국 전역의 12개의 연방항소법원 중 최소 6개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연방정부는 이를 하나의 법원으로 병합해 심리해야 하며 그때까지 백신 의무화를 보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5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미국 정부의 백신 의무화 강행에 제동을 가하고 다른 연방항소법원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주민영 기자] 2021-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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