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계와 시민단체의 집회 (사진=KBS 뉴스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평등법(차별금지법) 등의 법안 심사기간을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관련 법안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지만, 사실상 이번 회기 동안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검토 취지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이번 회기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 5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 3개 개신교 연합기관은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이어지자, 지난 대선까지도 원칙적으로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을 내던 이재명 대선후보도 한 발 물러났다.

 지난 8일 한교총 간부들을 만나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연합하여 지속적인 반발과 거센 저항을 해온 한국 교회가 거둔 소기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법안 발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 또한 거세며 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할 경우, 언제든지 상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도 다수인 상황이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은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예방한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르치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발언에 대해 규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교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으로 평가돼 왔다.

[주민영-최인애 기자] 2021-11-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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