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 발표 중대본 브리핑 현장 (사진=YTN 뉴스 캡쳐)

11월 1일부터 교회 예배당을 포함한 종교시설에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특히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구성할 경우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여기서 ‘접종 완료자 등’이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10월 29일 오전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안을 확정지어,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을 통합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사적 모임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식당·카페 등 고위험 장소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4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이로써 성도들끼리 진행되는 소모임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교회 내의 취식이나 통성기도는 계속 금지된다.

수련회 등의 행사는 미접종자 포함 99명,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구성시 499명까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종교시설 내 취식, 숙박 금지 등의 제한사항은 여전하며, 2차 개편 이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행사의 경우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세계로교회 새벽기도회 예배 (사진=세계로교회 유튜브 캡쳐)

이 외에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등의 인원 기준은 해제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시위 등의 집회에 대한 규정도 일반 행사 규정과 동일하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별칭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중대본은 이제까지의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 중심에서, 중증, 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여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의 1차 개편 시행 이후, 운영 기간 4주와 평가 기간 2주를 포함하여 6주 간격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며, 한 단계 개편 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영 기자] 2021-10-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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