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KBS)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故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육군이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앞서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인간의 존엄성 및 헌법 정신과 국민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 전했다.

지난 25일 법무부 앞에서는 ‘항소 포기 지휘 규탄대회’가 열렸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50여개 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의도와 이념 아래 연출된 법무부의 계획된 사태”라며 “국방부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 복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진정으로 한국의 미래를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모은다.

육군의 항소 포기, 이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먼저 해당 사건에 대해 되짚어보자.

지난 2017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서 먼저 발생한다. 미국 국방부가 복무 중인 병사의 성전환수술을 허용한 것이다. 당시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던 한 병사는 국방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수술 비용을 지원받아 성전환 수술을 마치게 된다.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통령은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미군 복무를 금지하는 지침에 서명했지만, 현역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병사의 군 복무가 허용됐다. 당시 미국에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미국 현역·예비군 병력 중 최소 2천 명에서 최대 1만1천 명이 트렌스젠더로 추청된다. 현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내에서도 관련 이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군인권센터가 있다.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는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87)가 설립한 민간 자선 재단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OSF)’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으며 특히 군대 내 동성애 행위 등에 대해 깊게 개입하기 시작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A 대위 사건에 대해 "A 대위의 행위는 업무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 상대가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군형법 91조에 따르면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장교가 전역하면서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한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대해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추행죄가 제정된 이후 동성 군인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무죄를 판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를 빌미로 “군대 내 성 소수자 색출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변 전 하사 사건이 발생한다. 19년 11월 변 전 하사는 의료 목적으로 국외 휴가 승인을 얻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귀국한다. 변 전 하사는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허가를 신청하는 한편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이어갈 것을 희망했다.

하지만 군에서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인권위는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권고했으나, 육군은 이튿날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하며 전역을 결정했다.

전역 이후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내렸고 지난 7일 승소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측이 변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 항소를 포기를 주장했고 결국 그렇게 됐다.

군인권센터는 곧 이번 재판 결과를 들며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심지어 미국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성전환 수술 허용 등을 주장할 것으로 유추된다.

국내에선 이미 에이즈(AIDS)환자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수가로 아래와 같은 일지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곧 성전환 수술 또한 세금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쌓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1월/ 제3군 법정전염병(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중점)으로 변경
2002년 / 콘돔배포사업 예산 편성
2003년 12월 /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개편, 에이즈 결핵관리과ʼ 신설
2003년 12월 / 에이즈환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소(50 → 20%)
2009년 10월 / 에이즈 환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소(20 → 10%)
2015년 1월 / AIDS 환자 요양병원 수가 체계 개선(건강보험 수가 인정) 보건소 신속검사 확대(서울시 전체 포함)
2020년 9월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신설
-이상은 AIDS건강보험 건강보험수가 인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일지

필자는 현재 동성애 문화 운동을 펼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라고 본다, 이대로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이번 재판 결과를 빌미로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 어떠한 행위들이 군대 내에서 생겨날지 모른다. 무엇보다 성(性)에 민감한 20대를 군대에서 보내게 되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어떠한 성 인식을 갖게 될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에선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밀려오는 반 기독교적인 세력에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역차별의 시대로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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