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가 싫다”라는 발언에 대해 ‘혐오 표현’이라 지적한 것에 대해 국내 교계에서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23,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학생 인권조례안 반대토론’ 자리에서 강충룡 제주도 의원은 반대 의견의 근거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두고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인권위는 지난 6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 소수자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가 강 의원의 발언을 '혐오 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은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단체들은 “국민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인권위의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와 수치를 금할 수 없다”라며 “현행 인권위법 어디에도 소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멋대로 혐오표현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대담함과 무모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성 때문에, 과거에 국회에서 발의된 소위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곧바로 철회된 전력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인권위가 이같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만약 법이 제정된다면 얼마나 마음껏 망나니 칼춤을 출 세상이 될지 눈앞에 훤히 그려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들은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음에 대해 지적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그런데 ‘인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말살에 이처럼 앞장서고 있는 걸 보니 기가 찰 따름”이라고 했다.

또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것과 동성애라는 인간 행동을 싫어한다는 것은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으로, 결코 사람에 대한 혐오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는 퀴어축제나 동성 성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 가치관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동성애 독재적 결정을 즉각 사과하고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켜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독재권력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권력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인애 기자] 2021-10-09 @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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